악천후 때 건설공기 연장 의무화
앞으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하는 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를 신설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한 악천후 등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하는 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해 왔다.
다만,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등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령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신설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서 부실교육 문제가 생겨도 정부의 지도·감독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등록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도·감독, 평가 등을 통해 안전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조항을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한 조치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법의 특징은 사업장에서 자율적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