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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광물 ‘석면’…철저한 대비책 필요
악마의 광물 ‘석면’…철저한 대비책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2.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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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 등 전문기관 도움 받는 게 바람직

폐암·진폐증 등 치명적 질병 유발
각종 공사현장, 석면 위험에 노출

○…지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건물의 경우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건물 내부에 통신용 배관 및 배선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까닭이다.

더욱이 각종 케이블을 실내로 인입하기 위해서는 천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천장에 구멍을 내다보면 마감재가 부서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날리게 된다. 건물 천장의 구멍과 통신케이블 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공사 후에도 그 틈으로 먼지가 계속 새어 나올 수 있다.

□ 먼지의 정체는 ‘석면’ =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게 있다. 건물 실내의 천장은 대부분 석면 재질의 마감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천장에 구멍을 내면서 생기는 먼지의 정체가 석면가루인 셈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석면이 폐암과 진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이다. 악성중피종은 흉막과 복강을 싸고 있는 복막이나 심장 주위의 중피 표면 조직에 생기는 종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먼지는 기관지의 섬모활동을 통해 신체 밖으로 배출된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폐는 공기 중의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가루는 보통의 먼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석면의 입자가 워낙 미세하고 가벼워 사람의 정화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석면의 굵기는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정도로 매우 가늘다. 더욱이 석면 중에서 가장 가는 백석면의 경우 그 굵기가 0.02~0.03㎛에 불과하다. 1㎛는 1밀리미터를 1000 등분한 얇은 굵기다.

즉, 0.02~0.03㎛는 담배연기나 바이러스 정도의 미세한 굵기다. 꽃가루보다도 더 작고 가늘어 사실상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는 게 불가능하다.

□ 석면은 1급 발암 물질 = 이뿐만 아니라 석면의 입자는 그 무게가 공기보다 더 가벼운 게 특징이다. 이에 석면가루가 한 번 날리면 20~80시간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어 사람의 몸 안으로 흡입될 위험이 매우 크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특히 석면이 폐 깊숙이 박힐 경우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세포막에 자극을 주어 각종 염증을 유발하고 치명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악마의 광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석면은 인체에 매우 해롭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각종 공사현장의 경우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 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 건물 실내의 천장은 대부분 석면 재질의 마감재를 쓰고 있다. 손상 시 석면가루가 날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석면안전관리법 이해 필수 = 우리나라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산업안전 관계법령에 석면의 안전관리와 처리 등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환경부가 관장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이나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23조)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30조)

이와 함께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8조)

□ 산업안전보건법도 숙지해야 =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석면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 3)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정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관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석면을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시키는 등의 방법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87조)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명시된 규정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문기관 도움 필요 = 하지만 석면에 대한 전문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공사현장의 작업자나 일반인들이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업장 및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와 대한석면관리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석면위해성 평가 및 건축물관리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교육기관 및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위생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대한석면관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석면의 위해성 평가 및 건축물관리 컨설팅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석면관리협회는 건축물 내 석면에 대한 연구와 용역,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 석면안전관리구역 지정 = 아울러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대한석면관리협회와 함께 건축물 내 ‘석면안전유지관리구역’ 지정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면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협회는 석면 재질의 건축자재가 손상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구역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석면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고형안정화 처리방법’의 기술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석면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특수용제를 사용해 석면층 전체를 단단하게 굳혀 처리하는 방법이다. 석면의 해체·제거에 따른 오염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으로 평가되며, 관련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실내 유해화학물질 분해 소독제’를 이용해 석면을 관리·처리하는 방법도 적극 보급하고 있다.

이 소독제는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기능을 하며, 뛰어난 항균·탈취효과를 지니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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