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판례 산책]
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의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산책]
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의 업무상재해 여부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2.12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익성 법무법인 호수 대표변호사
 
(해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37조 제1항, 제1호, 제‘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근로자가 그로인해 부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과연 어떤 경우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여 왔다.

“원고가 회사 책임자를 포함한 30명의 직원과 18:20부터 21:15분경까지 1차 회식 후 자리를 옮겨 21:43경부터 책임자를 포함한 12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원고가 창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가 아닌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 25276 판결)”면서,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 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1. 12.선고 2013두 25276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회식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가 평소주량을 조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지나친 음주를, 사업자는 음주의 강요 내지 권유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전화 : 031-932-30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