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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3.24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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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절차’ 신설

무면허업체 설계·시공행위 차단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제출 절차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미래부는 오는 4월 2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는 오는 4월 25일까지 협회 중앙회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 규정 (안 제34조의2 신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확인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착공전 설계도 검토는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현재는 이에 대한 절차 등이 고시에 담겨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착공전 설계도 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 검토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검토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건축물 착공 신고시 제출된 설계도를 가지고 검토를 시행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 준공시점에 가서야 시공업체 또는 감리업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아닌 무면허업체가 통신배관 및 배선공사를 시공하고 준공시점에 면허를 대여해 사용전검사를 받는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했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착공신고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감리대상공사의 경우)를 명기토록 함으로써 무면허 업체에 의한 시공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무면허 업체의 불법 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반영됐다.

외국인 공사업 등록 및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등 (안 제16조·제22조·제23조)

외국인이 공사업 등록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여권사본, 국내 거소증 등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업 등록신청, 양도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했다.

공사업 관련 연구·조사 수행기관 요건 구체화 (안 제24조의2)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 보완 (안 제28조)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입찰참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공사실적을 매년 증빙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신고하고 있다. 공정한 입찰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적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완하도록 미래부에 요청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유형을 △공공부문 발주공사 △민간부문 발주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공사 등 3가지로 세분화해 각각의 공사에 대한 증빙서류를 명시했다. 

우선,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공사실적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을 내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공사(재하도급)의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와 동일하게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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