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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SW사업 등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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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1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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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업종 등록요건 확인 강화

앞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입찰에서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거나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은 가점을 받아 낙찰기회가 늘어난다. 또한 업종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한 부적격 처리 근거가 마련돼 업종 등록요건에 대한 확인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업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이번 개정의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인원 평가기준 명확화 = 근로일수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로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고용사실 입증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서류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중도퇴직자는 자격취득일부터 자격상실일(근로일수 제외)까지 근로일수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에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청년·신규 고용 우수기업 평가 시 동일인물이 여러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명확화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 간 경쟁용역 입찰 시 기타용역을 포함해 통합발주 한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는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적용대상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정가격’ 기준임을 명시했다.

□ 업종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 처리 = 시설물 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시 업종 등록요건(고용인력 보유기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입찰마감일 전일 현재 업종 등록요건(고용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부적격 처리 근거를 명시했다.

□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 조정 = 청년고용 촉진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의 강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및 여성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물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가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존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가점을 0.7점에서 0.75점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기업에 대해 가점 1점을 부여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가점을 1.0점에서 1.25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여성고용률 5% 이상 및 여성종업원 5인 이상 기업에 대한 가점을 0.5점에서 0.75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점을 물품 수준으로 확대했다.

□ 신인도 가점기준 조정 등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으로서 전년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부적격 중소기업이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점(0.5점∼1.0점)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 일반용역 =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총칭한다.

여기서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는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SW)의 유지보수용역과 SW사업으로 구분된다.

SW사업이란 SW 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SW사업은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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