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건설공사 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행정심판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관련업계 및 건설 근로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건축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사했다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행정처분 경과 및 이에 대한 재결 내용은 이렇다.
충청남도에서 소를 키우는 K씨는 축사 옆에 약 780㎡ 면적의 내부시설물이 없는 창고를 건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창고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K씨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창고 건축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근로자를 고용해 연면적 100㎡를 넘는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K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공업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와 함께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K씨는 근로복지공단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창고 건축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했음을 입증하지 않고 단지 공사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K씨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먼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K씨가 창고 건축에 필요한 H빔, 철근, 패널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했고 이를 다루기 위한 공구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창고는 외벽과 지붕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고, 벽면 등에 틈이 벌여져 있는 등 정상적인 마감이 돼 있지 않아 전문적인 공사업체가 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K씨의 배우자가 공사 건축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K씨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