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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근로자로 보면 안돼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근로자로 보면 안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4.1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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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입었어도 현장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 책임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건설공사 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행정심판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관련업계 및 건설 근로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어도 현장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주에게 임을 물을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근로자로 판단해 사업주(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 청구 내용과 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이렇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 전문업체에 하청을 줬다. 그런데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지붕 전문업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나타나 넘어지면서 넓적다리가 부러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지붕 전문업체의 지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했고, 이전에도 해당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비춰볼 때 해당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수급인 A씨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의 50%인 3850만 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아울러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B씨가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자신을 지붕 전문업체 타 지점의 지사장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찜찜했다. 더욱이 B씨가 지붕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일체 하지 않았는데 재해가 발생하자 자신을 근로자라고 주장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B씨를 지붕공사의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기준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지붕 전문업체 타 지점의 지사장이라고 소개했고, 해당업체의 본사 직원도 B씨가 타 지점의 지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B씨를 지붕 전문업체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붕 전문업체 사업주가 B씨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B씨가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재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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