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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안전기술원 등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의무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안전기술원 등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5.3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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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5월 30일 시행

정보통신공사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
규정 어겨서 과태료 무는 문제 예방

앞으로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14조 제6항을 신설해 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신설 조항을 보면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은 공사 착공 전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엄성용 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은 공사 착공 초기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착공 전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맺음으로써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 지연 또는 미체결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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