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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시공업체 근절 공감대 확산
무자격 시공업체 근절 공감대 확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7.1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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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금지규정 위반 처벌 강화해야”

무자격 불법시공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무자격 업체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등 큰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입찰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솎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내놓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7336회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로 4조 원대의 매출이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비춰볼 때 상당규모의 등록증 불법대여와 불법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위험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공사현장의 경우 기술자 미배치, 공사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관리의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의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알선자는 물론, 공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로 인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가능연수를 10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제재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적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짚었다. 사전적으로 착공신고 단계에서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장배치기술자와 건설사의 고용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역시 무자격 불법시공을 근절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불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무자격업체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고 사용전검사 시 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판매 전문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와 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적정자격과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제조·유통업체 등이 임의로 시공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공품질이 크게 저하돼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시장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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