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1억 미만의 통신·전기공사는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 원이상 120억 원 미만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를 비롯해 안전보건 관리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급인의 책임이나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아울러 전신주 작업을 할 때 자주 쓰이는 고속작업대나 이동식 크레인 등은 차량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2년마다 주기적인 안전점검도 의무화 됐다. (2016.8.18일 이후 등록차량)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산재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 기존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발생을 보고 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정보통신·전기공사(3개월 이상인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수급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5항 제3호)아울러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해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32조의 3)
□ 불가피한 공사지연 연장 규정 = 건설공사에서 도급자의 책임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가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다.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지연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도급인에게 제출하면 된다.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고소차량 점검기간 규정 = 2016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이후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2016년 8월 18일 이저 등록 차량의 경우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점검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자체 결함이나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