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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설비 통신공사 통합발주 논란
하수처리 설비 통신공사 통합발주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22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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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부산시 분리발주규정 도외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중기참여 사실상 봉쇄

최근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한 하수처리 설비 설치공사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는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전문 시설공사업체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사업은 지난 12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24일 이번 공사를 최초로 공고했으나, 유찰된 후 다시 입찰에 부쳤다.

이번 사업은 추정금액이 총 1227억9900만 원에 이르는 매머드 급 공사로, 공종별 금액은 △산업·환경설비공사 1092억9100만 원 △전기공사 80억6800만 원 △정보통신공사 47억8900만 원 △소방시설공사 6억5100만 원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우선시공)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사업을 구성하는 각 공종의 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설계분야의 사업수행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번 공사에 적용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중소 공사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중소 공사업체의 경우 전문 시공영역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수행능력은 건설 대기업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입찰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대형 건설사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춰볼 때 발주처에서 정보통신공사분야 전문 시공업체 등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도 논란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이 사업은 총 추정금액이 373억5000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 업종별 금액은 △산업환경설비공사 354억5899만5000 원 △정보통신공사 7억7000만 원 △전기공사 10억199만 원 △전문소방시설공사 1억1901만5000원이다.

이번 공사역시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된다. 특히 부산시는 설계 후 1단계 공사를 진행하면서 2단계 설계를 함께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부산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만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일일 하수처리시설용량이 5만5000㎥ 이상인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 또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함으로써 사업 문턱을 더욱 높였다.

이처럼 대규모 시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도급하지 않고 통합발주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찰자격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진 중소 시공업체들은 각 발주처에서 관계법령에 맞게 해당 사업을 다시 공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해당 발주처 및 관할 지자체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협회는 각 발주기관 입찰 집행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각 사업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청구 의사도 밝혀 놓은 상태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하수처리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공공 발주처에서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편의를 앞세워 대규모 시설공사의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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