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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업무용 승용차 특례제도에 관하여
[알기 쉬운 세무상식]
업무용 승용차 특례제도에 관하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7.01.05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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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한영규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번호에서는 업무용승용차 특례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동안 업무관련성의 기준이 없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비용처리 하여도 제재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사적사용을 제한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o 대상사업자
1. 법인의 경우 20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기 시행중)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 2015년 성실신고 확인자 : 2016.1.1부터 - 일반 복식의무자 : 2017년 1월 1일부터 ※ 운행기록부 작성 : 2016.4.1.부터 시행

o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따라서 경차 또는 정원9인 이상의 카니발 등과 같은 승합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관련비용전액 비용처리 가능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800만원한도),리스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o 주요내용
<법인 소속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필수입니다)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국세청 고시 별지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법인세 신고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 (국세청 고시 별지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소득세 신고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차량 매각시 매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엔 과세안함)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즉, 승용차의 경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법인은 전액 비용처리가 안되며 개인은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하여 연간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라겠습니다.

             hanyk3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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