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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소방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일반건설·소방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1.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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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등 안전관리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

정보통신공사업종은 49조 구성
계약변경-추가공사 등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건설과 제조분야의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최근 해당업종의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새롭게 정비되거나 만들어진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본보기 계약서다.

공정위는 198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건설분야 5개, 제조분야 16개, 용역분야 18개 등 총 39개 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거래조건이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지난해 말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분야 2개 업종과 화학업, 음식료업 등 제조 분야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 정보통신공사업종은 2014년에 개정

정보통신공사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총 49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 항목은 △계약변경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특약설정 △지체상금 △공사기간 연장 △보복조치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를 작성해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얻도록 했다. 이 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승낙을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원사업자의 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사용계획 등을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12개 업종에 모두 규정된 내용

지난해 초 공정위가 하도급업체 대상의 간담회를 열었을 때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더라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제·개정된 1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핵심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이를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 주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금을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또한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건설업종에 규정된 내용

지난해 초 중소건설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험료 부당 전가’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는 건설공사에서의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미지급’ 문제가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정공사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계약이행보증을 통한 보상범위를 구체화한 것도 눈에 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일반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이행보증에 있어서의 보상범위를 종전처럼 ‘계약불이행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실’로 유지하도록 했다.

단, 하도급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등이 그 손실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계약이행보증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와 관련해 원·수급사업자 간에 분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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