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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소홀 현장 547개소 사법처리
안전조치소홀 현장 547개소 사법처리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3.3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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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42곳은 작업 중지

해빙기 동안 건설현장을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에 사법처리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억2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토사붕괴 및 추락,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점검 한 결과 건설현장 1002개 중 957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547개 현장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242개 작업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안전조치를 미흡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은 시정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올해도 사망사고의 증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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