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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등 분리발주시 안전보건조정자 반드시 둬야
통신공사 등 분리발주시 안전보건조정자 반드시 둬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4.1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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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심의·의결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안전보건보정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반드시 둬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의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해 각 공종의 작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작업 혼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아울러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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