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 제재
과징금 2억4700만원 부과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대기업 시스템통합(SI)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 미발급과 대금 지급을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 계열사 한진정보통신(주)와 (주)엠프론티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주)은 한진,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에 소속된 회사로,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원사업자가 잦은 과업 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오랜 관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들은 또 하도급 대금도 하도급법이 정한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도급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가 지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한진정보통신(주)는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을 감액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역시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진정보통신(주) 1800만원, ㈜엠프론티어 2억2900만원 등 총 2억4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술용역업체 ㈜엠케이기술단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에 청주시청 등 6개 공공 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건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 4억62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5건의 용역 위탁 건의 대금 1억2638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엠케이기술단에 하도급 대금 4억6283만원과 지연이자 892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 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