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KCC건설·한진·두산중공업>
들러리사가 저가판정기준 낮춰줘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 제시해 낙찰
4개사가 1공구씩 낙찰받아
공정위, 과징금 701억9000만원 부과
대형 건설사들이 철도건설 노반 공사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사에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이들 4개 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총 59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사구간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해 1구간씩 낙찰받기로 담합했다.
해당 입찰은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을 만들어 기준 금액 이하의 입찰금액을 써낸 업체는 탈락시키고 기준을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었다. 저가 투찰 판정 기준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입찰금액 평균에 연동시키는 방법을 썼다.문제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들러리가 된 3개사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출해 평균금액을 낮춰 이에 따라 저가 판정 기준을 낮추고, 이를 통해 조정된 저가 판정 기준 금액을 알고 있는 나머지 1개사는 판정 기준보다는 높고 경쟁업체들이 판단하는 저가 판정 기준보다는 낮은 금액을 제출해 입찰을 따냈다.
4개 사는 입찰 전날과 당일 35회에 걸쳐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담합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도 결정했다. 서로의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각 회사 직원들이 직접 만나 투찰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케이씨씨건설 163억3000만원 등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 수법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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