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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자칫 방심하면 작업자 사망 위험
폭염 속 건설현장, 자칫 방심하면 작업자 사망 위험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7.0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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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폭염 크게 증가
충분한 물·그늘·휴식 ‘필수’
현장 관리자 판단 중요
작업자 상태 수시로 살펴야
무리한 공사강행 금물
자료:국민안전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5~6월에 비해 폭염특보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건설현장은 폭염재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야외 작업 도중 작업자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통신공사 업체 종사자들도 관로포설이나, 전주작업 등 야외 작업 시 피해를 받게된다.

자칫, 방심하는 근로자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폭염이란 = 폭염은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얘기하며, 국내에서는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2011~2016년) 1059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이 사망했다.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쾌지수 상승으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아울러 열대야로 이어져 수면부족으로 주의력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진다.


□ 정부 대책=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은 폭염 대비 안전 매뉴얼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는 현장에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준수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인 13시~15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체에 무리를 주는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28일까지 전국 무더위쉼터를 비롯해 취약시설, 공사현장 등의 폭염대비 실태와 안전감찰활동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폭염대응 및 신속한 보고‧전파 체계 등 정보공유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폭염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온열질환자 이송 등 유관기관(병원, 소방서) 협조체계와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관리 등 폭염관련 현장 대비 실태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등 올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휴식 등 3대 수칙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가이드를 마련했다.


□관리자 준수 사항 =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인부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 이에 공사현장에서 관리자의 적정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불볕 더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폭염 대비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리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일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해야 한다.

작업 중 20분 이내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커피나 콜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15분 정도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쿨 쪼끼, 쿨 토시, 얼음 머플러 등 기능성 제품들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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