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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축공사, 건축주 직영시공 부조리 만연
중소 건축공사, 건축주 직영시공 부조리 만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8.2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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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시공자로 신고한 뒤

무면허업자에게 공사 맡겨

부실시공 등 부작용 우려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중소 건축공사에서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무면허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중소 건축공사의 시공자격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일선 시공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건축주의 위장 직영시공 문제에 대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연면적 661㎡(200평), 비주거용 연면적 495㎡(150평) 이하의 중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직영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8만5655건 중 건축주가 직영시공으로 신고한 건수는 7만6977건(89.9%), 도급시공은 8678건(10.1%)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축물의 착공신고 과정에서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해당 건축주가 기술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이 일선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축주 직영신고 후 실제 시공되는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도 이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 신고한 후, 무면허업자 등에게 불법 도급해 시공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세부 조사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직접 기계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시공하는 경우는 전체의 12.2% 불과했다. 반면 소위 ‘집장사’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도급하는 경우는 전체 시공의 절반이 넘는 52.0%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직영시공에 대한 기술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건축주가 직영시공으로 위장 신고한 후 개인업자 등에게 불법 도급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공비용 절감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절세 및 탈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무면허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아 10%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즉, 개인이나 무면허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자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개인이나 무면허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건산연은 결과적으로 중소 건축공사에서 건축주의 위장직영에 따른 불법·탈법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이에 더해 향후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직영시공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건축주의 기술역량 보유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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