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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9.1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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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지원 강화 일환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반값

기존 단말기에 식별코드 입력 및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필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만 내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만 내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할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는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할인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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