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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BEMS 구축공사 물품구매·용역으로 발주
대다수 BEMS 구축공사 물품구매·용역으로 발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12.11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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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입찰 시설공사 발주 10% 미만 불과

전문 통신기술 필요하지만 인건비 반영 안돼

적정 공사비 확보 어려워…무자격자 시공도 우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입찰 중 시설공사 발주는 10% 미만에 불과하고 40% 정도가 물품 구매, 절반 정도가 용역으로 발주됐다. 이 중에는 시설공사로 발주되야 할 공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계약법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건물 내 각종 에너지 사용 정보를 센서 및 계측기로 수집,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BEMS를 구축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구축 시 평균 1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BEMS 시장 규모가 2013년에는 404억원으로 미미했지만 2017년 2184억원, 2020년 3790억원으로 증가, 연평균 68.1%씩 성장할 시장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본지가 최근 3년간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BEMS 관련 입찰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34개 입찰 중 시설 공사 발주는 3건, 물품 구매는 14건, 용역 발주는 1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BEMS는 기기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 중요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축 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공 입찰 시 공사비에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는 시설 공사로 발주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국가계약법에 명기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물품 구매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정보통신 관련 입찰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는 입찰은 시설 공사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설계 등 지식 대가 개념의 입찰은 용역으로, 단순 제품 인도의 경우는 물품 구매로 발주된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중복되는 입찰의 경우다.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할 입찰을 행정 편의상 재료비 비중이 높은 경우 물품 구매로 발주하거나, 고용보험 등의 추가 예산 책정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 항목이 없거나 적게 책정되는 물품 구매나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해당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입찰에 대한 정확한 기준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주요 공공기관의 BEMS 입찰34건 중 시설공사 2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입찰 자격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가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건이 모두 2015~2016년에 공고된 입찰로, 올해 발주된 공사들에서는 해당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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