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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는 영세업체 죽이는 정책”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는 영세업체 죽이는 정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12.1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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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긴급기자회견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고

휴일가산수당 현생 50%로

일손부족 현실 너무 몰라

최저 임금 인상 겹쳐 이중고

인력수급 보완책 절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면 결국 영세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다며,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업계는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동계의 반대에 가로막혀있다.

업계는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그러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휴일 가산수당 할증률 50%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인 25%의 두 배"라며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67.3%)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63.0%)를 꼽았다.

중소기업의 38.7%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4.0%는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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