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도 적발…정보통신공사업 위반
조달우수제품 CCTV설치 공사를 수주한 뒤 저가 중국산 장비를 설치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청 소속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를 준 CCTV 조달우수업체인 ◇◇ 대표 C씨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 대표 A씨는 평택시청에서 발주한 17억원 규모의 일반 방법용 CCTV설치 사업을 수주한 ◇◇로부터 하도급 받기 위해 시청담당 공무원 B씨 등에게 접근해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달우수업체별 비교표 등을 제공해 주는 등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했다.
A씨 등은 ◇◇업체가 선정돼자 계약급액의 92%인 16억원에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입하기로한 국산 조달우수제품 CCTV 대신 중국산CCTV를 설치,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청공무원 B씨 등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업체별 비교표에서 단가를 조작해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A씨가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제품을 납품 설치한 것을 묵인하고 현장 검수 확인 없이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치됐다며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업체 대표 C씨 등은 평택 시청으로부터 CCTV설치계약을 수주받은 후 직접 설치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 A씨 등 지역 통신공사업체에게 총 계약금액의 80%를 불법적으로 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