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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IITP가 사업비 관리규정 어겨"
감사원 "IITP가 사업비 관리규정 어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12.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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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원 문책·주의 징계

과다 지급 사업비 회수 요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유용업체에 대한 제재를 게을리 하고,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하거나 이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ITP 직원인 A는 현장실태조사를 하던 중 회계사로부터 연구사업 수행 기업이 사업비 47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A는 당장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워 최종 정산 시에 점검하는 것이 낫다거나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등의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는 회계사에게 "진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해 팀장 등 상급자가 관련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른 직원 B는 수행 업체의 사업비 임의 인출 사실이 적힌 '진도실적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현장 정밀 실태조사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업비 유용업체 제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문책·주의조치하고 사업비 유용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IITP에 요구했다.

또한 IITP가 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IITP가 18개 연구개발 과제에서 총 5420만원의 연구수당을 사업비 산정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지급하고 초과 집행된 16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탁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였다. IITP는 위탁연구개발비를 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해 총 4626만원을 지급했고 초과 집행된 위탁연구개발비 2664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 밖에 IITP가 간접비를 사업비 계상기준보다 많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 사업비를 회수하고, 앞으로 사업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IITP에 통보했다.

IITP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동의한다"며 "회수되지 않은 사업비는 재정산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선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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