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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위해 규제부터 바꿔야
ICT 융합 위해 규제부터 바꿔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2.2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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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 법체계·칸막이 규제는 문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 전환 절실
ICT 융합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ICT 융합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 지체로 혁신적 기술 및 서비스 사업 구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 통해 ICT 융합과 신산업 활성화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은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플랫폼 생태계 중심으로 경쟁방식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ICT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시스템은 신기술·서비스의 시장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숙박공유서비스는 관광진흥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원격의료의 경우 현행 의료법이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 현장에서의 원격진료를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은 자동차관리법상 오프라인 사업장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원격화상 투약기’는 약사법에 의해 출시가 금지됐다.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신규업종 및 사업요건 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경우도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고급택시에는 앱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앱 미터기’가 도입됐지만 일반택시에는 여전히 전자식미터기를 장착하도록 규정돼있고, ‘콜버스랩’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합법화했으나 서비스 시간제한, 한정된 운송사업자 범위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최근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크게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 시스템 △효과적이지 않은 대안적 규제개선제도 △규제개혁에 수반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할 행정수단 부재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가로막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사업을 불허하는 열거주의 방식 법체계, 기존 산업 중심의 정부부처 편제와 이에 따른 칸막이 규제 및 중복규제, 규제 당국의 소극적 유권해석과 그림자 규제 등은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강준모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령 정비 이전에도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개정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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