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이하 수주물량 4000억 증가 예상
조달청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등급 기준과 공사배정 규모를 규정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올해 입찰공고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토건, 토목, 건축 등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 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략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업체 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되므로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원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 규모 축소’와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 규모 조정’이다.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 규모 축소’에서 1등급 내 업체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현행 시평액 5000억원 이상을 6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현행의 1등급 상·하위 업체(각각 30%)의 시평액 일괄수주 등 기술형 입찰,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등에서 별도의 수주기회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배정범위를 축소했다. 토목공사는 현행 1500억원 이상을 1700억원 이상으로, 건축공사는 현행 1100억원 이상을 1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 규모 조정’은 등급 내 경쟁성을 확보하고, 특정 등급의 업체 수 편중이 최소화되도록 등록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2등급 기준을 현행 5000억원∼1000억원에서 6000억원∼1200억원으로, 3등급 기준 현행 1000억원∼500억원을 1200억원∼600억원으로 조정했다. 4∼7등급은 등급별 시평액 하한을 10% 범위에서 조정했으며, 7등급은 업체 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을 유지한다.
배정범위는 등급별로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이 약 4000억원 증가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최근 3년 기준 현행 20억4700만원에서 25억6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SOC 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