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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감리 진입 규제 풀어 품질 수준 높여야
건축물 설계·감리 진입 규제 풀어 품질 수준 높여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13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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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법 제2조 개정 요구 ‘봇물’

‘건축사 한정’ 현행법 형평성 어긋나

현업 종사자 89%, 수행주체 ‘부적절’

설계·감리 자격 취득 기준 변경해야

법 개정을 통해 통신공사 업체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보통신 유관산업인 전기, 소방분야 관련 법을 비교해 해당 진입규제 제한의 공정성을 재검토해 최종 준공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분야 하도급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업법 제2조 제8항, 제9항에 의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전문성이 낮은 건축사가 독점한 결과, 정보통신전문가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따른 낮은 대가지급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수행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유관 산업인 전기, 소방분야의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자격주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설계업자에게 발주하고, 설계도서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을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제11조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만이 소방시설을 설계, 제16조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만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은 건축물의 정보통신용역을 건축사가 독점하는 것과 달리 건축물의 소방시설이라 할지라도 소방시설 설계업과 소방시설감리업자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즉 전기의 경우 전기기술사를, 소방 분야는 기술관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공사업법내에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감리업을 등록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술자로 수행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균형 및 공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분야만 불합리하게도 건축사로 제한하고 전문성을 구비한 정보통신업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주장은 통신공사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연구원 측이 정보통신용역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설계·감리 품질수준을 묻는 실태조사에서 현업 종사자 64%가 ‘보통수준 이하’라고 판단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 품질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발주자의 불합리 설계기간을 꼽았고, 감리 품질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잦은 설계 변경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수행주체 자격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89%로, 건축사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응답자의 82%가 현행제도를 개선해 설계·감리분야 수행주체를 정보통신용역업자로 변경해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격획득 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 설계·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용역업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획득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통신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용역업 자격 취득이 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통해 이뤄지다보니 보니 정작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용역업의 시장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이 쉽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자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정보통신공사 분야는 기술관리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 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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