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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승인율 52.9%
업무상 질병 승인율 52.9%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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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산재 입증책임 부담 완화 결과

업무상 질병을 얻었다며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 중 절반가량이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율은 52.9%로 전년 대비 8.8%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작년 9월부터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 기준이 충족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휴일근무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뀌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휴일근무, 교대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근무 등이 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가 가중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근무 시간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해도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이 음주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한다. 규정 외의 질병도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개인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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