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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비용 줄이고 유망특허 선별 '진단 체계' 필요"
"특허비용 줄이고 유망특허 선별 '진단 체계'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1.2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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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발표

양적·활용 현황 개선… 질적으론 '미흡'

해외특허·대학 지재권 예산 확보 제시

정부의 기술 연구개발로 대량의 특허가 출원·등록됐지만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최근 5년간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전체 특허출원 13만2703건 및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3만2995건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6년 국내 특허출원 3만807건, 국내 특허등록 1만6670건 등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현황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 R&D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인 '우수특허' 비율은 약 60% 수준에 그쳤다. 또한, 해외 출원한 국가 수를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국내특허에 비해 약 20%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특허가 아닌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미국 연방 R&D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특허비율에서는 한국 정부 R&D 등록특허가 6.1%인데 반해 미국 연방 R&D 등록특허는 18.6%에 달했으며, 피인용 문헌 수에서도 한국 정부 R&D 특허는 4.3건에 불과했지만 미국 연방 R&D 특허는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6년 348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4%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시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경우 계약 당 기술료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특히, 대학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각 대학에서의 특허 예산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그룹(1~20위)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약 6배, 건당 기술료는 약 3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대학의 특허 예산 규모는 특허의 질적 수준과 기술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대학별 적정 수준의 특허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오래 보유한 등록특허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활용 가능한 유망 특허만을 선별하는 '보유특허 진단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특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특허 유지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우수특허는 특허 당 계약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해, 국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특허성과 분석 결과가 활용되고 R&D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 R&D 과제-특허성과 간 연관성 검증 및 질적 수준 평가 방안 마련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 웹사이트 및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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