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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 침해 주의하라"
"빅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 침해 주의하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1.2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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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망 보고서 발표

권리 침해 방지 법·제도 제안

국가별 대응방안 마련 촉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7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빅데이터·IoT·AI 등 새로운 IT 환경 변화에 따라 2018년도에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선정해 관련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KISA는 국내외 ICT 관련 기사, 연구보고서, 논문 등에서 언급된 44만여개 관련 키워드 추출, 최근 동향 및 자료를 분석하여 30개의 중요 키워드를 도출했고, 50여명의 전문가 대상 설문과 자료 검토, 논의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최종 선정했다.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변화에 따른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본격 시행(2018년 5월 25일) 및 기업의 대응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Privacy by Design)의 사례 발굴 및 보급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맞춤형 개인정보 활용가이드(Code of Conduct)의 활성화 △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해 요구되는 갈등 해소 △개인정보 국외이전·데이터 국지화 제도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심화 △사업장 감시와 근로자 프라이버시의 상충 △바이오정보 빅데이터 시대에 따라 증대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등이다.

KISA는 보고서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유용한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명·익명정보의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저작물의 과학·통계 목적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의미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유형화해 국가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EU·일본처럼 사전동의 이외에도 △적정성 평가 △국외이전 표준계약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제도 도입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보고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토대로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보관·취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Privacy by Design)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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