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1만300여곳 혜택
수도권 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면제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국 1만8100여개 이노비즈기업 중 수도권 내 1만300여개 기업이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권 내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는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인의 본점 등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 면제에서 제외된다.
해솔세무회계 조장연 회계사는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50억원 규모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2억원(4%)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도를 불문하고 부과됐던 중과도 면제돼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중과세 면제 제도를 통해 신규 이노비즈기업은 더욱 많이 발굴되고 기존 이노비즈기업은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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