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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 될 수 있나
[기획]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 될 수 있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1.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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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적 사업구조-개방형 협력체계 만들어라

정부·지자체 중심 사업추진엔 한계

민간부문에 더 많은 힘 실어 줘야

사업수익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구조 급선무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을 국가 시범단지로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확산의 전초기지를 마련한 셈인데, 관련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단, 스마트시티를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 설정한 것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힌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 2008년 3월 u시티법 제정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비쿼터스’는 2000년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관통한 키워드였다.

유비쿼터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보통신 정책 및 기술개발에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였다.

오늘날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된 u시티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다. 당시 △인천 송도 △화성동탄 △용인흥덕 △파주운정 △성남판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 열풍이 불면서 u시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u시티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정책 지원도 활기를 띠었다.

2006년 12월, 당시 정보통신부는 u시티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관련 법·제도 마련 내용을 담은 ‘u-City구축 활성화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08년 3월에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일명 u시티법) 이 제정돼 관련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게 됐다.

■ 1·2차 종합계획 발표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정보통신부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기존 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해 스마트시티 확산 및 관련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공고히 다졌다.

이에 더해 지난 2009년 11월과 2013년 10월, 각각 1·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은 첨단 ICT와 건설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교통, 환경 등 도시관리를 효율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2009~2013년)은 u시티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u시티 계획·건설·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u시티 핵심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어 2차 종합계획(2014~2018년)은 1차 계획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u시티 민간산업의 활성화 등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4대 목표,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 u시티 사업에 대한 평가

그간의 u시티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겠으나,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해 후한 점수를 주기도, 별 성과가 없었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공기업에서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해서는 괄목할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u시티 조성사업을 “분명한 실체가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었던 사업”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냉정하게 비판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u시티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u시티 사업의 무게중심이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고 민간기업이 뒤에서 따라 오도록 하는 일종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실행되다보다 보니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가속도가 붙지 않았다. 사업주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곤 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상당수 u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주체가 자신들이 가진 정책을 획일적으로 주입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u시티 사업에 참여한 다수의 정보통신기업이나 건설사들도 자사 중심의 기술개발과 설계에 몰두한 나머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u시티가 기존 구도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u시티 사업은 대규모 신도시에 첨단 ICT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이로 인해 신도시·구도시 간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격차 생겼고, 이는 균형적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됐다. u시티가 구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는 의미다.

■ 민간투자 전환 쉽게 해야

이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스마트시티를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심장’으로 만들기 위한 묘안은 무엇일까. 하나의 ‘정답’은 찾기 어렵지만 여러 개의 ‘좋은 답’은 찾을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 및 실행전략의 그물을 촘촘히 짜되,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ICT인사이트 보고서(2013년 6월)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스마트시티 활성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적 사업구조와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업방식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공공 투자를 민간투자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병규 위원장 “개방적 확장성이 중요”

정부도 스마트시티 사업의 지향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민간에 큰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이 스마트시티 사업의 맥을 올바르게 짚었지만 민간참여에 대한 분명한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무엇보다 세제·금융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민간중심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더해 최적의 정보통신망 및 통합운영센터, 정보서비스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고품질 시공과 유지보수도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조성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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