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분리발주는 설계로부터”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에 따라 공사의 물량과 비용에 영향을 준다.
설계가 중요한 이유다. 또한, 정보통신분야는 신기술의 도입속도가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빨라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기법의 개발 및 적용은 고사하고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중심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만연하여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정보통신기술사회가 협력하여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용역업자의 설계 용역 직접 참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항의 설계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는 소위 ()조항에는 관련단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건축사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이하 건축설비)를 총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급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건축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불∙편법의 설계를 해 온 건축전기설계업자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셋째, 정보통신용역업자는 건축주로부터 직접 용역 발주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사협회, 기술사회, 감리협회 등이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물도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설계 하자.
건축물은 이제 정보통신기술(ICT) 없이는 제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건축물 시설관리시스템(F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건물관리시스템(IBS), 지능형 홈 네트워크, CCTV 시스템, 통합경비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각종 설비들이 ICT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제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 설계를 청산하고 전문기술자에 의한 설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 제도를 정비하여 설계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건축물의 지능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