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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3.1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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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1명 증가시 월 최대 80만원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금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금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증가 근로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고자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캠페인도 진행한다.

민간기업의 공휴일 도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한 달간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2022년 말까지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처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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