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유도, 4월 중 시행
통신사의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 표출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말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에도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3월 5일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도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됐다”며 “큰 변수만 없다면 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이 무리 없이 시행될 경우 통신 3사에 주파수 및 전파사용 비용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할당은 이통사가 기존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파수 대역을 재배치 받는 것을 뜻하며, 산정기준에 따라 재할당 대가가 확정된다. 통신비 인하 성과가 있다면 이 재할당대가를 낮아지는 셈이다. 통신 3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경매 대가+대가 할당)은 2014년 7410억원, 2015년 7148억원, 2016년 1조3002억원, 2017년 8013억원 등이다.
또 전파사용료는 이통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통해 얻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이 부분 또한 통신비 인하 성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2014년 2434억원, 2015년 2442억원, 2016년 2451억원이다. 통신비 인하 성과에 따라 통신 3사는 연 2000억원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일부 감면받게 된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는 주파수할당 초기 할당대가 납부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격경쟁 할당대가 납부와 관련 이용기간 종료까지 매년 균등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한 뒤 나머지를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분할 납부해왔다.
예상매출 기준 할당대가 납부도 할당일 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연도까지 분할 납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분의 1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를 할당일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