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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건설현장 사고, 원인·결과 종합 관리해야
[분석]건설현장 사고, 원인·결과 종합 관리해야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4.1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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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선순환 구조 필수

사고 가능성 조기 제거

사후 대응, 보험상품 등 활용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사후 대응적 안전관리’가 반드시 유기적으로 종합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건설사고의 원인과 결과로 본 종합적 안전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수영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사전 예방 조치실태는 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사고 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직·간접적인 원인들은 사전예방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이 관리 방법은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안전관리 방법이다.

사업의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행·점검·보완 등의 일련 과정을 통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들을 조기에 제거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작업환경의 불안전한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시공제작 결함과 설계 제작결함 관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교육, 안전 및 품질 점검 등을 통해 시공 제작 결합 및 인적요인을 관리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설계 제작 결함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고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법인 '사후 대응적 안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비상대피 계획과 응급처치,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상품 활용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건설사고 원인은 크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로 구분되며, 간접적인 원인은 설계 제작 결함, 시공제작결함, 인적 요인,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사고 결과는 그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국내 건설사고와 관련해 인적 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물적손실은 건설·조립공사보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3자의 인적·물적 손실은 손해배상보험에 의해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에 반해 간접적 사고결과는 그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사고처리를 위한 행정적 업무증가, 회사 이미지 저하, 환산재해율 증가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부정적 영향 초래 등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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