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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파장… 통신공사업계 득일까? 실일까?
[이슈]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파장… 통신공사업계 득일까? 실일까?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5.21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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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주택분양가 공시 확대 검토
가격 공개 항목 12개→61개 ‘더 세부적으로’

건설사, 노하우 노출·주택 품질하락 가져올 것
통신공사업계, 공사비 책정 표준품셈 적용 근거로
적정공사비 산정 기대…설비투자 감소 우려도
최근 통신비 원가공개 파장이 아파트 건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업계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가 적정공사비의 단초가 될지, 건설사의 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통신비 원가공개 파장이 아파트 건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업계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가 적정공사비의 단초가 될지, 건설사의 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통신비 원가공개 파장이 아파트 건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공사업계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건설사의 설비투자 감소라는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지난해 9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일부 수정 후 통과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공급주택 입주자 모집 시 61개 세부 항목의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국회가 파장을 이어오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수 개월이 흘러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통신비 원가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여론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최근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체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2007년 4월 공공택지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2012년 말 공공아파트는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2014년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축소 이유는 공시하는 가격이 실제 공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 다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대두되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은 건설사들이다.

건설사들은 원가 공개 확대로 기업의 노하우 등이 노출돼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며, 더 나아가 채산성이 떨어져 공급주택의 품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신공사업계에서는 이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상 을의 입장이던 통신공사 업계에서는 아파트 원가가 공개될 경우, 적정공사비에 대한 명분이 생겨 공사비 산정시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공사비 원가계산은 표준품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아파트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체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품셈의 70~80% 수준”이라며 “민간 건설에 비해 공공아파트 공사가 적정공사비에 가깝게 책정되고 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아파트 건설은 표준품셈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아파트 보다도, 민간아파트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은 표준품셈 대비 40~60%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조차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바닥으로 치닫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민간 아파트 통신공사업체들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가공개가 민간아파트 건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 적정공사비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가공개에 대한 부정적이 시각도 있다.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수익이 공개되면, 건설사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대신 설비구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통신공사 업체 대표는 “아파트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고 한다면, 건설사에서는 수익을 줄이기 보다 먼저 시설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일 것”이라며 “다만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소비자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설비투자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주택법에 분양원가 공시 공사비 항목에 그 밖의 공종을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등으로 명시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전기, 소방 등 그 밖에 설비라고 수정하면서 통신공사에 대한 내용이 빠졌었다. 국토부는 단순히 공시항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최근 국토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공시항목에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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