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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빗발치는 낙뢰, 공사장·통신설비 방심 땐 “우르릉 쾅!”
[이슈]빗발치는 낙뢰, 공사장·통신설비 방심 땐 “우르릉 쾅!”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5.2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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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1만7800번 벼락…불안전 대기 매년 피해 증가

전자·통신장비…접지설비 관련규정 체크를

통신공사 현장서도 사고 발생…야외작업·금속 운반 금물
최근 들어 기습 폭우와 더불어 낙뢰가 빗발치고 있다. 공사장에서는 인명피해에 대비한 우려기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통신전자장비의 낙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들어 기습 폭우와 더불어 낙뢰가 빗발치고 있다. 공사장에서는 인명피해에 대비한 우려기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통신전자장비의 낙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기습폭우와 더불어 예고 없는 낙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통신·전자설비 손상 및 공사장 인명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낙뢰로 인한 피해는 5년 간(2011~2015년) 총 354건, 연평균 약 71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밤에는 강한 비와 함께 이례적으로 1만7800번 넘는 낙뢰가 내리쳤다. 이로 인해 경의중앙선 일부구간의 전기·전자설비가 파손돼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등 낙뢰로 인한 통신·전자장비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불안전 대기…낙뢰 사고 불러

기상청에 따르면, 낙뢰 발생횟수는 최근 5년 간(2011~2015년) 총 62만9411건으로, 연평균 12만5882건에 달한다.

최근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잡은 고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는 덥고 습한 저기압을 막아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예년보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졌고, 이 같은 대기 상태에서 낙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대기가 불안전한 상태가 낙뢰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르면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낙뢰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 낙뢰 피해는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전자장비 고장 주의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낙뢰로 인한 시설피해는 유형별로 전자장비 고장이 160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재 136건(38%), 정전 32건(9%), 직접 파괴 26건(7%) 순으로 나타났다.

낙뢰는 서지(Surge)를 발생시켜 통신·전자 장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지는 전원선, 통신선, 신호선 등 전력계통을 통해 장비에 침입하는 과도한 전압을 말한다.

이는 전기 회로의 이상을 초래하고 전력·통신설비의 오작동을 일으킨다.

직격뢰가 아니더라도 전선 및 통신선을 통해 실내의 전자·통신장비로 유도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접지설비 관련 규정 유념해야

통신공사 작업 시 낙뢰로 인한 설비피해에 대비해 관련 기술기준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르면,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국선 수용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 단자함 등은 100Ω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설치 시에는 규정된 보호기의 기본회로도 및 성능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작업 중 주의요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8건으로, 2011년, 2012년에 각각 2명, 2013년에는 4명이나 발생했으며, 주로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탁 트인 개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매년 낙뢰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한 도로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카고크레인 적재함 아래에서 비를 피하던 중 낙뢰를 맞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터널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화약 작업 완료 후 철수 과정에서 낙뢰로 인한 폭발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통신공사 현장도 낙뢰사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구리에서 송신탑 통신장비 수리 및 교체 작업 중 낙뢰를 맞아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통신 송수신탑이나 무선기지국, 옥외 통신설비, 전주작업 등에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공사장 낙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낙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야외작업을 중단하고 저지대, 큰 건물 내부 또는 완전 금속체로 둘러싸인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철근, 강관 등 금속류 자재 등의 운반작업 및 크레인 등에 의한 자재인양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터에 고립 시에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만 엎드리는 등의 인체와 바닥의 접촉 면적이 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울타리, 금속재 배관 등 낙뢰 전류의 통전 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체와 고압선·전신주 주변, 공터의 고립된 큰 나무 등의 밑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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