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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 절반으로 줄이자"
[이슈]"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 절반으로 줄이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7.0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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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고용부, 산업안전사업 개편, 산재사망사고 감축 모색
영세현장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 재정적 부담 최소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재해율' → '사망재해 감소'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저감을 위해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최근 불시 안점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저감을 위해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최근 불시 안점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특히 꾸준히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재 사망만인율 감축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관련 사업과 지도·감독을 사고사망자 감축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다.

고용부는 최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 주요 기관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성기 차관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기존 사업을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게차 안전관리 강화, 질식 위험영역 집중관리, 건설현장 작업발판 미설치 집중지도, 자치단체 위험작업 사망사고 예방사업을 신설한다.

적시기술 지도처럼 사망사고 예방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줄인다. 적시기술 지도는 재해발생 후 현장을 방문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고용부는 기관장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까지 '사망사고 예방 중점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사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밀폐공간 질식 사고에 대비해 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인 2일부터 6일까지를 활용해 사망재해 감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한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2016년 0.53 대비 절반인 0.27로 줄이는 게 목표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 생명도 중요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

그동안 산재보험 제도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 등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 도입 이후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산재 저감에 지자체 적극 동참 촉구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지난달 22일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 및 수행사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를 '120억원 이상 발주 공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해율'에서 '모든 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했다.

공단은 지난해 지자체 수행·발주공사 사망재해자가 7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64명)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히며, 이 중 건설공사 시 추락사고 사망이 54명, 하수관거 유지보수 시 질식 사망이 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지자체별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관리 메시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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