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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못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600만원 부과 가능
[이슈] 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못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600만원 부과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7.2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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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행정처분 세부기준 명시
과잉규제를 없애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공사업법 시형도 같은날부터 시행된다.
과잉규제를 없애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공사업법 시행령령도 같은날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정보통신망 구축 모습.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소정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시·도지사는 해당업체에게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잉규제를 없애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사업법 개정의 핵심은 등록기준 미 유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 규정을 어기거나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인 공사업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조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6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18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법령은 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가 중복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즉,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돼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정처분 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하도급 규정에 어긋나게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45일,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때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부실시공을 한 경우에는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새롭게 개정된 공사업법 및 공사업법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령 개정내용 중 조문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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