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체가 소정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시·도지사는 해당업체에게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잉규제를 없애 중소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사업법 개정의 핵심은 등록기준 미 유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하도급 규정을 어기거나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인 공사업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조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6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18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법령은 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가 중복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즉,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가 완료돼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정처분 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하도급 규정에 어긋나게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45일,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때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부실시공을 한 경우에는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새롭게 개정된 공사업법 및 공사업법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령 개정내용 중 조문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