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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소득 정보통신공사업 재해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첫 수혜자 탄생
[이슈] 저소득 정보통신공사업 재해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첫 수혜자 탄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2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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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의료지원재단과 협약
재해·질병치료비, 생활비 등 보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 이하 협회)가 저소득 정보통신공사업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개시한 후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협회는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로자들이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 이하 재단)에 재활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신청했으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6월 재단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 정보통신공사업 저소득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치료 및 재활에 드는 비용 등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재단과의 업무협약 후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로자가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됐으며,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30여 년간 정보통신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A씨의 경우 갑작스런 다리 통증으로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비와 재활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어려움을 덜게 됐다.

또한 산업재해 승인으로 이미 치료비를 지급받은 후, 추가로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비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받은 사례도 있다. 통신장비 설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안구에 손상을 입은 근로자 B씨가 이에 해당한다. 수혜자는 병원비·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은 “이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120%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역은 치료비(간병비 포함),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생활비 등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support.komaf12.org)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090-974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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