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만 혜택…아래로 갈수록 대금 미지급 심각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개선 추세에 있으나, 하위 협력사로 갈수록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015년 51.7%에서 2016년 57.5%, 2017년 62.3%로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3.5%로 전년(87.0%) 대비 6.5%p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익명 제보센터 운영 및 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 집중 점검 등 그동안의 법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3차 등 하위 협력사의 경우 대금 미지급 행위가 여전히 심각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제조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사건(4525건) 중 대기업의 비중은 8.9%에 불과하며, 나머지 91.1%는 1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유형 중에서는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70.0%를 차지했다.
특히 하도급거래 단계가 낮아질수록 미지급 빈도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하도급업체가 가장 많이 경험한 하도급 위반행위로 1차 협력사의 10.8%, 2차 협력사의 22.4%, 3차 이하 협력사의 29.4%가 '대금 미지급'을 꼽았다.
거래 단계가 낮아질수록 법준수 의식이 낮고, 하위 협력사가 대기업-1차 협력사 간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관련 규제의 성패는 제도 개선의 효과를 하위 협력사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도 관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발표에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급 기일·방식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통해 하위 협력사들이 협상에 활용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자, 원사업자, 하청업체 간 합의로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청업체가 임금, 자재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해당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공정위의 의뢰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청업체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주자로부터 바로 대급을 지급받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확산 유도, 체불에 대한 발주자 책임 강화, 협력사의 자진 시정 면책제도 등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