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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터널, 침묵이란 위험
[기자수첩] 터널, 침묵이란 위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0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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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3월, 임실군 성수면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오수2터널 안 150m 지점에서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교회 승합차를 카고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충북 충주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95㎞ 지점 중앙탑터널 입구에서 마티즈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르던 그랜저 차량은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보조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숨졌다.

근대화·산업화를 거치며 우리 국토 곳곳에는 터널이 뚫렸다. 터널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폐쇄적인 터널 공간 탓에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터널 안전 규정을 만들어 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뜻대로 되던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여전히 터널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긴급재난방송 규정·설비 미비에 따른 2차 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 2차 교통사고는 46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22명이 사망해 치사율 47.8%를 나타냈다. 2차 사고를 제외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 8.7%에 비해 무려 5.5배나 높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재난방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터널 진입부에서 재방송설비를 활용한 긴급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거가 없으니 도로공사에서도 터널 진입부에 재난 예·경보 긴급재난방송을 실시하지 못했다. 두 정부부처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많은 사람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터널 내 2차 사고로 희생됐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터널 내 비상방송용 스피커를 허술하게 설치했던 사실이, 경상남도는 관내 터널에 설치된 비상경보설비 등이 파손된 상태였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터널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터널 사고 방지 업무와 관련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터널 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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