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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재계·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재계·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0.0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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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청회 및 대한상의 건의
재계 "완화" vs 시민단체 "강화" 신경전
올해 안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는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측은 "일부 찬성하지만 제재 수준이 약하다"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격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 간 정보교환행위 담합 추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 총수 지분 30%→20%로 확대 및 지분율 50% 넘는 자회사 포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일부 형벌조항 폐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공정위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고,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가격담합 등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남소 및 중복조사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금지 △검찰의 수사범위 등을 제도상 명문화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합회의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도 공청회에서 "자체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대기업과 달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중대한 담합뿐 아니라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간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보'의 정의 및 범위가 불투명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며 "허용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형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애초 공정위는 최근 담합이 가격방침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경향 때문에,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도 이 같은 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 행위 규율 강화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 등은 의미가 크다"며 해당 법령의 담합 제재가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제안했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업의 경우도 내부거래 금액 200억원 이하, 내부 거래 비중이 12% 이하인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규제 대상을 확대해도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20%보다 더 낮추는 방식의 규제 회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개정안의 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일부 형벌조항이 폐지되는 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좀더 과감한 삭제를 주문했다. 상의는 "OECD 34개국 중 경쟁법에 형벌조항을 둔 나라는 14개국에 불과하다"며 민사적 구제수단이 발달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형벌조항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에서 참여연대 추천으로 참여한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 수단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형벌 등 형사적 제재 수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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