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자 이익 제한 조건 금지
분쟁 심사·조정 내용도 담아
계약자 이익 제한 조건 금지
분쟁 심사·조정 내용도 담아
공공 발주처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가기관에서 시설공사 등을 집행하면서 입찰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당 특약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에 부당 특약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공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부당특약 등에 대한 심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가 부당특약 등에 대해 삭제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는 11월 14일까지 협회 중앙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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