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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건설·시공업계 반발
[이슈]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건설·시공업계 반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1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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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16일 규탄대회

"100억 미만 공공 공사 표준품셈 적용해야"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이득연 협회 인천·경기도회장(세번째) 등 건설·시공업계 종사자 2000여명은 지난 16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열고 소규모 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이득연 협회 인천·경기도회장(세번째) 등 건설·시공업계 종사자 2000여명은 지난 16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열고 소규모 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가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자 건설·시공업계 종사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형 규모 공사에서 예가 산정에 쓰이는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경우 공사비 부족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업계 존립기반 자체까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경기도와 달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개정안 처리를 일시적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대 적용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지역 건설·시공업계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를 외쳤다.

이득연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장은 규탄사에서 "이 도지사는 건설인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예규는 지자체가 준수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중소업체를 말살하려 해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2000여명 업계 종사자들은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지역 중소 건설·시공업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공사 안전·품질 저하까지 초래하게 된다"며 "경기지역 건설·시공업 종사자들도 경기도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에 앞서 22개 건설관련 단체 대표들은 전국 2만여곳 건설·시공업체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조재훈 위원장은 "오는 30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쥐하고 건설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조례안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 100억 미만 관급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는 "시장에 가면 900만원에 파는 물품을 1000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는가"라며 "그런데 시장가격보다 7~8%나 높은 표준품셈으로 관급공사를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구시대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민 1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왜 건설업체에 퍼줘야 하냐"며 시민들과 다른 지자체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경기도와 사뭇 다른 입장이다.

서울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입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 지자체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안전부 예규는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관내 건설·시공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현실에서 소규모 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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