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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 노출 중·소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추락 위험 노출 중·소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2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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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결과 581곳 산안법 위반

안전규정 무시 근로자 과태료 부과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치한 중·소건설현장 515곳이 사법처리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비계 기획 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독 결과 764곳 가운데 581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충남 보령에서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A건설사를 비롯,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을 미설치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 221곳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은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과태료 3억8966만9000원을 부과했다.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인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게는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 입건하는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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