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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보호대상 ‘근로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산안법, 보호대상 ‘근로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1.06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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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전부개정안 의결

기업대표·도급인 책임 강화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높여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안법 개정을 통해 법적 보호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사·제조현장의 도급인 책임도 원청·수급인 못지 않게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 후 노동계,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협의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 현실을 반영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또한 국민이 산안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체계 전체를 새롭게 개편했다.

우선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신문·음식·택배 배달종사자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얻도록 했다.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 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정부는 의결된 산안법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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