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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채용 시 법인세 추가 감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법인세 추가 감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1.1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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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주요 변화 내용 살펴보니…

'가속상각' 제도 신설… 혁신성장 시설 도입 촉진

블록체인·양자컴퓨터 연구개발비도 세액 공제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확대… 하루 10만→15만원

세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다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민간 일자리와 연구·투자 분야에서 세금 감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해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하고, 공제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금액이 15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공제금액은 1200만원, 대기업은 800만원이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비의 30~40%, 대·중견기업은 20~30%를 세액 공제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이 추가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기업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정한 기준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현재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적용되는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유지하는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과세 특례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남성 포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 2조6000억원, 법인세 5000억원이 적게 걷히고 기타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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