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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용 영상정보는 개인 ‘사전동의’ 예외키로
자율주행용 영상정보는 개인 ‘사전동의’ 예외키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11.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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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물건 위치정보는 수집 적용
도로지역 정밀맵 적극 활용 가능

도로교통법상 운전주체 재정의
발전단계별 보험체계 등 마련

주행 중 영상기기 조작 허용
군집주행 금지 규정도 완화

규제에 가로막혀 활성화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던 자율주행 산업에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메스를 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해 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다.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레벨0~레벨5) 발전단계를 고려하고 3대 핵심변수인 운전 주도권, 신호등 유무, 주행장소를 조합해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에서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통신설비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프라 영역’에서 사전동의 없이 영상정보의 수집·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등을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가 의무시 됐다. 하지만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사전동의 원칙을 예외키로 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로지역의 정밀맵 활용도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개발 업체의 정밀맵 활용 규정이 불명확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조치다. 보안성 심의를 통해 도로지역 정밀맵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운전주체의 영역’에서는 운전주체가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차’로 재정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은 2019년까지 사람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가 신설된다.

현재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의무사항은 불분명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2020년까지 관련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자동주차 기능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이 허용된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자동 주차가 불가능했다. 이미 지난 3월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조치 의무’ 등으로 개정된 바 있다.

차량·장치 영역에서는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가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다.

자율주행은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정의를 마련,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중에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어권 전환규정’이 신설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레벨3)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제어권 전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운전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전 제어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부품기준도 마련된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개발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시할 계획이다.

운행 영역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책임주체 등)를 명확화하고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갈 예정이다.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 되면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편해 나간다. 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중기과제도 설정했다. 해당 기간에 상용화될 자율주행 발전 단계를 고려한 선제적인 대비책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폰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자율주행 모드 중 영상기기 등의 조작을 허용함으로써 각종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사고시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군집주행 규제 관련법에는 자율주행이 예외로 신설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 및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대비해 통신 표준도 마련된다.

전 구간 도로 인프라 통신에 대한 표준화 및 원격 제어신호 등에 관한 표준화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의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다른 신산업분야에도 확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세종·부산)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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